법률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 부분을 신청하는 사유 중에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 부분을 신청하는 사유 중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학회참석 및 연구에 스트레스로 지장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참작해줄까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망가진 물건도 고치고 하는데 연락두절에 배상도 안해주니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거 맞지 않나해서요...그런데 법률적인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 한번 여쭈어봅니다! 증빙은 학회참석 같은 서류들을 낼까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학회참석 및 연구에 스트레스로 지장을 받았다는 점은 참고자료 수준으로 참작할 뿐, 직접적으로 위자료액수를 증액하는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의 경우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가해자 측에서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인용이 될 여지가 있지 위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