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 부분을 신청하는 사유 중에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 부분을 신청하는 사유 중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학회참석 및 연구에 스트레스로 지장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참작해줄까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망가진 물건도 고치고 하는데 연락두절에 배상도 안해주니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거 맞지 않나해서요...그런데 법률적인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 한번 여쭈어봅니다! 증빙은 학회참석 같은 서류들을 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