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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10
다부진지어새21023.04.07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새상

민사소송에서.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즉 정신적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럲습니다

청구가능한지요?

어떦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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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은 민사소송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민사소송 청구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민사소송에 승소한다고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