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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시끌벅적한벌새

매일시끌벅적한벌새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 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료진료비 , 위자료 , 기타 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위자료1000천만원

기타 500만원에다가

의료진료비는 지금까지 387400원 해서

총 15387400원을 청구 할생각인데요

매주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청구이후에도 의료진료비를 매주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매주 드는 의료진료비는 계속 재판부에 요청해서 추가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하여야 하는데 매번 하시기보다 재판부에 미리 변경할 것인 점을 전달하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