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청구 관련 하여서.. ...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 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료진료비 , 위자료 , 기타 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위자료1000천만원
기타 500만원에다가
의료진료비는 지금까지 387400원 해서
총 15387400원을 청구 할생각인데요
매주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청구이후에도 의료진료비를 매주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때 매주 진료비 나오는거 추가 청구 하겠다고 신청 취지에 적을때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청구원인을 기재하신 말미에 "추후 진료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정도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