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 배송 수수료 수익
수익금이 쌓여서 5000만원이 초과한 상황에서 출금신청했더니 쇼핑물쪽에서 개인소득세 세금납부 처리가 되야지 인출이 처리를 도와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고객님, 41706달러를 인출하신 금액으로 원화로 전환하여 58,382,561원을 인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에 따른 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은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초과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초과는 30%로, 8000만원 초과는 36%로 부과됩니다.17,514,000원에 해당하는 30%(12,511달러)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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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별도로 세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고 차감하는 것이 맞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