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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운좋은향나무
ECRM으로 임시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출력해가면 좋다고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소장을 써놓았는데
거기 ECRM에는 양식이 간이고소장이 있더라구요
그냥 고소장과 간이 고소장중에 무엇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써놓은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셨다면 고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하고 간이 고소장까지는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두신 자료가 있다면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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