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2년를 전세로 거주하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인이 빠뀌었다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들어와서 살겠다고 다른데 이사가라하면서 전세보증금 10%을 받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법상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다음 거주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매매되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거부하는 경우, 이후 실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