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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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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2년를 전세로 거주하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인이 빠뀌었다고, 새로운 주인이 직접들어와서 살겠다고 다른데 이사가라하면서 전세보증금 10%을 받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현행법상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다음 거주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매매되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거부하는 경우, 이후 실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