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숙맞선 출연자 논란
많이 본
아하

경제

대출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대출 약정이자는 먼가요???????

일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을 했는데

약정이자라는게 있는데 이건 먼가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이자는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과 고객이 상호 합의하여 약정서에 명시하는 이자율로, 표면금리라고도 하는데요. 대출 기간 동안 고객이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금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약정이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시 약정 이자란 대출 계약 시 금융 기관과 대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이자라는 것은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내고부터 계산이 되어 오늘까지 계산된 대출 이자를 말합니다.

    일반 주택 담보대출이 대환되면서 오늘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1회성으로 내시면 끝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이자란 대출 계약 시 약속한 정상적인 이자를 말하며 질문자님이 적용 받으신 저렴한 특례 금리가 바로 이 이자입니다. 대출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속해서 내야 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돈을 못 냈을 때 붙는 벌금이나 연체이자가 아니라 대출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당연한 이자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출 계약대로 매달 내는 진짜 이자를 말하며 대출 상환시가지 계속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