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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침팬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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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갱신 체결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월세 계약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서류는 보관중입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날짜부분이 갱신되었으므로 날짜부분을 변경하고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갱신은 처음이라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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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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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갱신시 특별한 조건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작성을 하신다면 질문처럼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협의 사항등은 문자로써 남겨두시는게 좋고 별도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하지 않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 떼는 방법과 월세 전세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숙지하세요.

    임대인의 신분 확인:

    모든 금액(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에게 입금되어야 합니다.

    건물주의 와이프나 가족, 중개사 등 타인에게 절대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임대인을 대조하세요.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의 가족이 온 경우에도 위임장이 있어야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확정 및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날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월세 계약 시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하단 공백에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재하시고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계약이라고 작성후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