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는데, 이런 치료비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치료비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고, 이로 인한 치료비는 통상손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그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해서, 소음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였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신청해 객관적 소음도 자료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도 함께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받으실 때 소음 노출 경위와 시기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진료기록에 발병 원인으로 남도록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