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한 경우 이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의 반복적인 야간 소음 때문에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소음 관련 민원과 녹음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이사비와 새로운 주거비 차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음 탓에 계약기간도 못 채우고 이사까지 하셨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 이웃으로서 견뎌야 할 정도의 한계)를 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와 주거비 차액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가해자가 그런 결과가 생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이 인정됩니다. 결국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점과 그 소음 때문에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녹음·민원기록에 더해 소음 측정치까지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사비 및 주거비 차액 청구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유하신 민원 기록과 녹음 자료가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입증할 증거가 된다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사비와 주거비 차액은 소음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사비 등 부대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