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도장은 어떤재질로 해야하나요?
딸이 개인 인감을 신고하려고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퇴짜를 맞고 왔답니다. 나무도장이 아닌 플리스틱 도장이라서입니다. 법적으로 나무도장이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은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이 쉬운 재질로는 인감도장 등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2. 12. 31.>
인감증명법은 인장의 규정에 관하여만 제한할 뿐 재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파손위험을 들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