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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치기
두리치기22.12.08
개인인감도장은 어떤재질로 해야하나요?

딸이 개인 인감을 신고하려고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퇴짜를 맞고 왔답니다. 나무도장이 아닌 플리스틱 도장이라서입니다. 법적으로 나무도장이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은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이 쉬운 재질로는 인감도장 등록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2. 12. 31.>

    인감증명법은 인장의 규정에 관하여만 제한할 뿐 재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파손위험을 들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