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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세면대가 부셔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이와 대퇴부위쪽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는데 6개월후 복원 수술울 해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을 탈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복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얼마나 회복되어야 흉터복원을 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 후 방문하여 복원수술을 한 뒤 소견서 한장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흉터복원술이 미용쪽으로 많이 치우침이 있어 보험사에서 손사를 보낼 수 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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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일반적으로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는 상해를 원인으로 흉터가 생긴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관한 수술을 한 경우 센치당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부위는 노출이 되는 안면부와 상지와 하지이며
둔부와 서혜부, 복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둔부로 보여 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