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대하여여쭤보고싶습니다
세면대가 부셔져 엉덩이와 대퇴부 쪽이 찢어져 수술을 받게되었는데 혹시 이러한경우에도 6개월후 흉터치료를 하면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비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다치신 부위 중 '대퇴부(허벅지)' 쪽에 남은 흉터는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엉덩이' 쪽에 남은 흉터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올려주신 약관 사진을 보면 흉터 복원 수술비를 지급하는 신체 부위가 안면부, 상지(팔), 하지(다리) 등으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퇴부(허벅지)는 의학적으로나 보험 약관상 명백한 '하지(다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고 6개월 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면 명시된 대로 1cm당 14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는 다리가 아닌 '몸통'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흉터 복원 특약에서는 몸통에 생긴 흉터를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길게 이어져 있더라도 철저하게 허벅지(하지)에 해당하는 흉터 길이만 측정하여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약관 끝부분에 잘린 내용을 보시면, 팔과 다리의 경우 흉터 길이가 일정 기준(통상 3cm) 이상일 때만 지급한다는 최소 길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작정 수술부터 받지 마시고, 사고 6개월 시점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허벅지 쪽 흉터 길이가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측정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비처리 되구요.
상해수술비 특약에서 가입금액 만큼 보상하고,
봉합술 후 흉터제거로 인한 셩형비용은
위 특약대로 흉터당 3센치 이상이여야하고 1센치에 7만원으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상해흉터복원술 보상 기준이성형외과 수술을 하면 받는 것인데 레이저 수술은 제외항목입니다.
청구 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치료목적에 의사로 부터 상해흉터복원술을 받았다 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이 항목 기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치료 전에 병원에 확인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크게 다치지 않은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대퇴부쪽은 큰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뻔 했습니다 ㅠ
날이 더워지니 소독 잘 받으시구요 ㅠ
네 최초진단 자체가 상해이며 병원에서 이걸로 봉합수술과 흉터가 현저히 남을 거라는 소견자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조건만 확실하다면 보험금 청구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실하여 서류만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