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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수달61

솔직한수달61

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

곧 월세 만료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 밑 타일이 갈라짐이 좀 심한데 화장실 안에서 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갈라짐이 점점 늘어나서 갈라짐이 사선으로 났는데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야하나요?? 누구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새로 설치(도배)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