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
곧 월세 만료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 밑 타일이 갈라짐이 좀 심한데 화장실 안에서 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갈라짐이 점점 늘어나서 갈라짐이 사선으로 났는데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야하나요?? 누구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새로 설치(도배)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