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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젊은천재

꽤젊은천재

보험가입 4년전 일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엄마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사람이 보험판매원인데 저희 아기 명의를 저희와는 상의도 없이 1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 후 1년 유지 후에 저희에게 앞으로 너희가 관리하라며 떠넘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지나면 책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1년동안은 엄마에게 돈을 내게 하고 이후에는 해지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저희에게 던져 놓은것 같은데 당시에는 화가나도 참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명의도 빌리려고 하고 돈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한 상황에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이 보험부터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나, 보험 계약자가 본인 모친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에 직접 이의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조 정황이 드러나느 경우 형사고소(사문서위조나 행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