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화피해로 인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업무 중 제3자의 방화로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1년이상 입원중이고 병원비중 비급여분은 회사에서 10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자기들은 보상해줄게없다고 지원받은부분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 보상은 1도 안해줍니다.
산재에서 급여의70%나오고 회사에서 일부지원해주고 병원비는 다 지원해주긴하나 근무할때와는 수입이 다르기에 가족들 생활비등 점점 줄어가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해자의 방화로 인한 점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현재의 법 제도적으로는 따로 그러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