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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조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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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만큼 물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준사람

B는 돈을 빌린사람입니다.

B가 A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의 사용목적은 A와 B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빌려달라는 얘기로만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B는 받은 돈으로 유형의 상품에 2천만원+B의 자본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1억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2천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2천만원 만큼의 지분 상품 판매가의 50%를 주장합니다.

B는 사용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고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포함해 갚는다고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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