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사장님이 바뀌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약 2년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 했는데요. 대타 구한 요일를 제외하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습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에 4주 정도만 (퇴직할 때까지) 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럼 퇴직금 못 받나요?
대타를 구해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3. 2번 설명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커피 전문점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날에 대신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대타가 근무한 것은 귀하의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장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