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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옷 추천 글을 올렸는데 누가
"나 같으면 돈 받아도 안입겠다"
라고 댓글을 써서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30초 정도 있다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괜한 댓글을 썼구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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