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통매음 제3자 고소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물 댓글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댓글창]
A : "검은색 스타킹 왜 좋아하는 거임? 무슨 심리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B : "보지 부분 찢은 다음에 그 사이로 개같이 박고 싶은 욕망이 있음"
B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 : B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함 아무나 B 댓글 보고 수치심 느꼈으면 제3자 고소 가능 ㅇㅇ
C가 이렇게 말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B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말한 게 진짜 제3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상 자신의 단순한 성적취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