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 문의 (D-4-6)
직업교육기관입니다.
업력은 10여년 되었으나,
대표자 변경 및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작년 8월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연월일이 작년 8월(21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D-4-6 비자의 경우 연수 허용기관 충족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이라는
이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인지, 실제 설립된 기간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업력은 10년 이상이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작년 8월로 개업연월일로 되어 있음.
D-4-6 연수 허용기관 기준에 충족하는지?
그외 기준들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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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하며 이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