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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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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바로 주택구매시에 원금상환내역

10.15부동산 규제로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졌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서 1.7억을 부모님께 대여를 받은뒤에 약 두달정도후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인데

q1 원금상환이력이 두달정도밖에 되지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건지

q2 상환년수를 20년미만으로 쓰는게 좋다고하는데 5의배수가아닌 17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 이후 바로 주택 구매시 원금 상환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원금 상환 이력이 2달이어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했고

    갚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1) 부모님께 1.7억을 빌리고 두 달 정도 상환한 후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만 확실하면 됩니다.

    Q2) 상환 연수를 꼭 5의 배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17년처럼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현실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