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업주 근로자 임금에서 사대보험횡령

중소 마트업주들 직원임금에서 사대보험 횡령시 형사처벌 받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물고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미납3개월이 되야 알려주는거에대한질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든 초범이면 바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고 반복적이라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횡령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도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료 미가입이나 미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차처벌의 양형은 고의성이나 경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