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해당 업장에 사대보험을 들지않고 근무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하면 사대보험관련 질문이나 사대보험을 들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한, 진정요지(즉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여부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역 + 이유서 등을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진정 조사를 실시하며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