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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서x

4대보험안하고 임금에서 3.3 뗐어요

주휴수당 요구하려고하는데

1.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3.3 프리랜서계약 즉 사업자소득세로 신고해서

주휴수당은 없다고하면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2.만약 미가입기간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해서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임의로 빼서 준다고하면 응해야하나요?

3. 미가입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를 모두내면 3.3 원천징수한건 못받나요? 둘 다 내는것으로 되는건가요?

4. 주급이체내역이랑 출근할때 달력에 이름적는것으로 출근증명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의 부담이므로 공제하는데 동의하든 아니면 전액받고 질문자님이 입금하든 둘중에 하나는 하여야 합니다.

    3. 3.3%는 취소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네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의 형식,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 및 처리 한다면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4대보험료와 주휴수당은 전혀 무관합니다.

    공제하지 못함.

    사적으로 출퇴근내역 정리하는 것도 간접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2. 실제 가입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4. 그것만으로는 명백한 증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고 하면 사업주도 그만큼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