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5일 8시간
근로계약서x
4대보험안하고 임금에서 3.3 뗐어요
주휴수당 요구하려고하는데
1.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3.3 프리랜서계약 즉 사업자소득세로 신고해서
주휴수당은 없다고하면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2.만약 미가입기간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해서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임의로 빼서 준다고하면 응해야하나요?
3. 미가입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를 모두내면 3.3 원천징수한건 못받나요? 둘 다 내는것으로 되는건가요?
4. 주급이체내역이랑 출근할때 달력에 이름적는것으로 출근증명이 가능할까요?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의 부담이므로 공제하는데 동의하든 아니면 전액받고 질문자님이 입금하든 둘중에 하나는 하여야 합니다.
3.3%는 취소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형식,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 및 처리 한다면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4대보험료와 주휴수당은 전혀 무관합니다.
공제하지 못함.
사적으로 출퇴근내역 정리하는 것도 간접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실제 가입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명백한 증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고 하면 사업주도 그만큼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