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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파리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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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소득세 신고시 월세 환급(세액공제)문의

제목처럼 월세 환급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조건은 되는데

검색하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계약집 주소로 되어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올초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023년 월세환급신고 주소지 서울

현재 거주지 및 등본 주소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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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도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한 점에서 올해 초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작년 한해 동일한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도 주체가 된 경우라면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기간에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되면 요건 충족한 것으로 24년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갔더라도 23년도 주소지에 대한 월세 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