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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마뱀80
건장한도마뱀8021.04.29

이럴경우 실비보험금 지급되나요?

얼마전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뇨확진을받았는데 다른합병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검사,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경우에 실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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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사의 권유가 있는경우는 실손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해당보험사에 실손 처리 해주시면 보상 되실겁니다 통원시에는 본인공제 제외하고 보상나오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한도가 있으세요

    통원시 25만원 한도에서 보상 청구 가능 하실꺼라

    보입니다 다만 청구시 후에 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수 있으시니 기존 실비와 보험들은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몸이 편찮으셔서 검사를받은경우는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저나머지 검사는 의사가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진행하신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당뇨 및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원으로 검사를 한 것이라면 통원 1일 한도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예방목적이라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단 검진에서 질병이 확정되어 추가검사한 경우의 비용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으신 부분이기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수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위해 요청한 검사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이기때문에 실비지급항목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검사요청은 실비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당뇨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위해 다른 합병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치료를 위한 행위로 봐서 보상됩니다. 건강검진자체는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대상이 아니지만 검진결과 질병이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건강검진비용은 처리가 안됩니다.

    이부분은 알고계실꺼라 생각됩니다. ^^

    당뇨확진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제줄하시면 실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록을 받기전에 가입보험사에 필요서류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국가 건강검진이 아니라서 실비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확진을 받으신거라 추가로 보험가입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분간은 가입이 힘드실거에요 ㅠ.ㅠ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되효,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 받는 경우 보장을 해드리지

    단순히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진단을 받으면 그러면 질병이기 때문에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실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검사를 했다면 비용이 발생 했을거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 건강검진은 면책입니다.

    다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비용은(가령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인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나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해보자는 권유를 받아 위·대장 내시경을 검사한 분이라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검사비 전액이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