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알바를 그만둔다햇는데 제가 엄마 편찮으셔서 그만두게 됬는데 엄마 간호하다가 연락을 바빠서 못봤는데 카톡으로 연락이와서는 내일까지 연락안하면 증거다모아서 신고를하겟다고 통보가왔고 다음날에 신고했으니까 기대해라 라는식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요런거도 협박죄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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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권리행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