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 이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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