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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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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현황신고 왜하나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안해도 상관없지않나요?

안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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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때문에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정확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는것이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 이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