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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남생이83
반반한남생이8321.09.03

사내징계위원회 출석에 대해궁금합니다

드라마를쓰고있는데 자료조사가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직장내갑질을 했을때 사내징계위원회가 열리게되고

이때 갑질한 상사와 신고한사람이 같이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경우가있을까요?

아니면 양측이 출석해 진술하는장면이 가능하려면 사내징계위원회가아닌 노동청에신고후 출석조사를 받아야하나요?

가능한쪽의 절차와 가해자에게 누가 어떤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 따라 다를수 있습

    니다. 통상 가해자를 출석하게 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하여 징계위원들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처리절차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됩니다.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질조사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술이 엇갈릴 때 등 필요에 의해 행위자와 피해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고 회사 측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판단을 내린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위자 및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서 징계까지 함께 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관에서 판단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2. 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술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장면은

    실무상 위에 언급했듯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서 조사 중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어느정도 직장내괴롭힘 판단사실이 확정 된 후 징계양정을 고려하거나

    행위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의 용도로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는 회사나 노동청 양자 다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 절차에 있어 분리조사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같이 출석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가 적절한 판단/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조사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조사를 하기도 하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및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질조사를 합니다.

    사업장에서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징계위원회에 피해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피해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심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급적 피해근로자와 피의자의 직접적인 대면은 지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