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걸릴 만한 소재가 있나요???
19살이랑 랜덤 채팅에서 대화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예전부터 운동하느라 마사지 받고싶다고 해서 만나서 마사지 하다가 서로 흥분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사지를 받다가 상대가흥분하고 이로 인해 관계를 동의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세의 미성년자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만 19세가 아니어서 성인이 아니라고 해도 거의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며, 법적으로도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