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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이넘치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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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퇴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제 직속 상사와 논의한후에 근무시작한 한달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보인다고 하며 수습기간이 총 2개월인데 근무 한달차 만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남았으니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만 더 지켜보면 안되겠는지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그달 말일까지 근무를 해보겠다고 다음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정리를 지시하고 원래 제가 일하는 자리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파트에서 새로 일할 대체자 면접을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진행하게 된 것을 타부서 실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타부서 실장님은 누가 그만두기로 한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 관리자와 직속 실장은 평소 업무중에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타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원래 제가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창고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제가 구두로 된 증거파일이 없다고 하여도 만약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고 업무를 하고 나서 극도의 부당함을 느껴 그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는게 어렵겠다고 말하니 사직서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며 근무 한달이 안된 시점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틀 후에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 정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을지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계약서와 제가 퇴사하던 퇴사일에 직속 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전에 비슷하게 퇴사하게 된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글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회사측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놓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증거들과 이의신청서를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신청하면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사직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사실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