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법인 사택명의 계약한후에

안녕하세요

사택을 법인명의로 계약후 처음에 보증금과 월세도 법인이 낸후에

다시 개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법인이 낸경우는 비용처리 / 직원에게 받은부분은 잡이익 처리를 할예정인데,

제가 찾아봤을때 무상으로 제공해야지만 비과세이고, 만약에 50을 법인에서 내고 30을 직원에게 받는다면 20은 법인에서 지원해준게 되어 이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맞다면, 50을 비용처리 30을 잡이익 처리하고 ,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2중으로 비용처리되는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분개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인의 임차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급여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에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