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원인이 고성을 계속 내면서(아주 막 소리지르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 기준에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하지만 시끄러우니 목소리좀 낮추시라고는 계속 이야기 했고 그 때마다 아주 잠깐씩 어조를 낮췄습니다) 흥분이 되는지 계속 탁자와 벽을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화가 30분 이상 이어져서 결국 저녁 6시 이후에 그 민원인을 보내고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을 요청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