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원인이 고성을 계속 내면서(아주 막 소리지르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 기준에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하지만 시끄러우니 목소리좀 낮추시라고는 계속 이야기 했고 그 때마다 아주 잠깐씩 어조를 낮췄습니다) 흥분이 되는지 계속 탁자와 벽을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화가 30분 이상 이어져서 결국 저녁 6시 이후에 그 민원인을 보내고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을 요청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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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위 사안의 정도가 형사범죄를 구성할 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힘든 상황이시라면 소속기관의 고충처리부서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