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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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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원인이 고성을 계속 내면서(아주 막 소리지르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 기준에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하지만 시끄러우니 목소리좀 낮추시라고는 계속 이야기 했고 그 때마다 아주 잠깐씩 어조를 낮췄습니다) 흥분이 되는지 계속 탁자와 벽을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화가 30분 이상 이어져서 결국 저녁 6시 이후에 그 민원인을 보내고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을 요청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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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위 사안의 정도가 형사범죄를 구성할 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힘든 상황이시라면 소속기관의 고충처리부서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