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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있어서 수사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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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며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강제로 폴리그래프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리적 근거와 효력 문제
      폴리그래프는 수사기관의 보조적 수사기법에 불과하며, 우리 형사증거법 체계에서 그 자체로 결정적·독립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피의자·참고인 등은 동의 없이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수사관이 거부를 ‘혐의 존재의 단서’로 보고 수사 집중·추가 조사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불이익(조사 집중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방법과 대응 절차(실무적 조언)
      가. 경찰서나 수사관이 요구할 경우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서면 또는 녹취로 거부 의사를 남기십시오.
      나.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에만 추가 조사에 응하십시오.
      다. 동의서를 쓰거나 장비에 연결하는 행위, 질문에 답하는 행위는 동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명·녹취·촬영 요청 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라. 만약 부당한 압박이나 강제 시도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내부감찰·검찰·옴부즈만에 진정할 증거(녹음, 목격자)를 확보하십시오.

    4.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폴리그래프를 거부하면 즉시 불리한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수사관의 추가적 혐의 입증 노력·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전체 대응전략(기록 제출, 반박 증거 제시, 진술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형사 재판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해도 수사관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경우 그 조사를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