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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나비106
울릉도 3박 4일 가족여행을 갔다가 결항 문자를 그날 늦게 받아서 다른 배도 탈 수 있었지만 못 타고 하루 더 숙소를 잡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이 생겨서 이틀 동안 결항 때문에 숙소를 잡고 또 잡고 결국 5박을 하게 되었는데요.남편도 전화를 해서 월차를 사용했고요. 혹시 보상을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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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 숙박비/월차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선사 등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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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자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결항 기간 만큼의 유급휴가를 보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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