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항으로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울릉도 3박 4일 가족여행을 갔다가 결항 문자를 그날 늦게 받아서 다른 배도 탈 수 있었지만 못 타고 하루 더 숙소를 잡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이 생겨서 이틀 동안 결항 때문에 숙소를 잡고 또 잡고 결국 5박을 하게 되었는데요.남편도 전화를 해서 월차를 사용했고요. 혹시 보상을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 숙박비/월차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선사 등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자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결항 기간 만큼의 유급휴가를 보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