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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라는걸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에서

타기관은 공개하는 동일한정보를 피고만 거부

없다고 하는데 존재증거를 다찾음

정보공개법위반외에도 평등권 위반도 주장하면 헌법위반이라

재판부도 무시못하는 타당한 사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의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사이에서도 평등권 위반 여부는 문제를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