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성과급은 총액임금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실상 일정액 한도에서 받는 것으로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당 정도로 해석됩니다. 무슨말이냐면,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과급 재원으로 만들어, 해당 계급의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래 줄 것을 등급을 나눠 주는 개념입니다.
** 제가 공무원 퇴직한지 오래되어 요즘은 또 좀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