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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3.01.01

분심위 결과 인정 안하는 상대측, 비율대로 저희가 지급을 한다면

분심위 자문(강제력은 없는) 결과를 받았고

저희 6 상대 4 결과를 상대측에 알렸는데

처음과 같이 과실 하나도 인정 안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음

저희는 자차 수리할 것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듯 한데

혹시 저희가 지급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나서

자문결과를 토대로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중인데요

마무리가 계속 안되니 저희도 스트레스이고..

첨부터 저희는 쌍방과실 생각했었고

단지 저희가 100이라는 것에 수긍을 못했지요

어떤 분은 아쉬운 건 상대니 가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만일 저희가 이렇게 분심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혹시 추후 상대가 구상금분심위든 소송이든 걸면

저희가 불리해지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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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심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어도 질문자님은 분심위 비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추후 소송절차에 이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