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심위 결과 인정 안하는 상대측, 비율대로 저희가 지급을 한다면
분심위 자문(강제력은 없는) 결과를 받았고
저희 6 상대 4 결과를 상대측에 알렸는데
처음과 같이 과실 하나도 인정 안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음
저희는 자차 수리할 것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듯 한데
혹시 저희가 지급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나서
자문결과를 토대로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고려중인데요
마무리가 계속 안되니 저희도 스트레스이고..
첨부터 저희는 쌍방과실 생각했었고
단지 저희가 100이라는 것에 수긍을 못했지요
어떤 분은 아쉬운 건 상대니 가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만일 저희가 이렇게 분심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혹시 추후 상대가 구상금분심위든 소송이든 걸면
저희가 불리해지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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