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 : 착오발행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