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의 경우
대출금리 연 2.35% ∼ 연 3.65%,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의 정부지원 저리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