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10-17 근무하여 이번달 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담달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어서 평일 오전 2시간씩 스터디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약 한 달에 5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알아보니 소량은 괜찮다는 말도 있고 스카 사장님도 근로소득세는 직접 내주신다고 괜찮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절 고용했다고 신청하여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 아닌지요..
1. 근로소득세가 정확히 뭔가요?
2. 월 50만원 미만 수입 발생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소득이 50만원이면 슨고로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 미만 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알바가 아닌 평일 2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