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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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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받는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최저급여로 받으시다가 연세가 있고 해서 매일 사무실 근무를 하진 않고 주에 몇번 사무실 일이 있을때만 나와서 일을 보시는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경우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 상황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하할지 모르겠네요 현 최저시급에 맞게 하면 한달 49.8시간이 나오는데 주말빼고 통상 20일 근무로 하면 2.49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반올림해서 3시간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지급이 적게 되었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많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안 되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을 적게 해서 그대로 3시간으로 받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다면, 다시 정상급여로 신고하여 4대보험 추가 납후한 후 소정근로시간을 사실대로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 대한 답입니다)

    3. 다시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정정 지시가 나오고 지급이 보류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소급하여 상향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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