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씩씩한청가뢰28
채택률 높음
월 50만원받는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최저급여로 받으시다가 연세가 있고 해서 매일 사무실 근무를 하진 않고 주에 몇번 사무실 일이 있을때만 나와서 일을 보시는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경우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 상황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하할지 모르겠네요 현 최저시급에 맞게 하면 한달 49.8시간이 나오는데 주말빼고 통상 20일 근무로 하면 2.49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반올림해서 3시간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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