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주5일 200정도 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가게가 불경기라 주말에만 나와줄수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주말에만 일을하면 돈을 벌수가 없어서 이 상황에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 7개월 정도 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실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감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개월의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7개월이라면 해당 기간 중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하락될 것이 분명히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일로 7개월 정도 재직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②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요건을 토대로 질문내용을 검토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조정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것으로 수급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문의와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로의 경우 일주일에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총 6일이 산입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이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