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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주5일 200정도 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가게가 불경기라 주말에만 나와줄수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주말에만 일을하면 돈을 벌수가 없어서 이 상황에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 7개월 정도 이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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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실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감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개월의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7개월이라면 해당 기간 중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하락될 것이 분명히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일로 7개월 정도 재직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②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요건을 토대로 질문내용을 검토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조정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것으로 수급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문의와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로의 경우 일주일에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총 6일이 산입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이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