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적인이유로 자진퇴사후 1개월 주말에만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상용근로자엿고 피보험기간은180일을 훨씬넘었습니다.현재 평일에는 학원을다니기때문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할예정인데 1개월을 주말마다 8시간씩을하면 수급대상이될까요? 아니면 평일에 2시간~3시간정도를 5일정도할수도있을거같습니다 둘중에 하나를하면 해당사항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주말알바나 단시간근로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보다는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