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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물컹물컹한영희
보통은물컹물컹한영희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수급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제가 2025년 5월 17일부터 2026년 5월 17일까지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주말 2일만 출근하고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지만 휴게시간 30분을 따로 빼게 되어서 실제 근무시간은 7.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7.5시간이어도 올림을 해서 8시간으로 한다고 아는데 그럼 하루 수급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주말에 7.5시간에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도 받고 4대보험 들은 상태입니다.

2월 세전 급여는 774,000 주휴수당은 154,800

3월 세전 급여는 619,200 주휴수당은 123,840

4월 세전 급여는 619,200 주휴수당은 123,840

5월 세전 급여는 619,200 주휴수당은 123,840 입니다.

하루 수급액은 얼마인지, 수급일수는 120일인지 150일인지 알려주세요ㅜㅜ

다른데에서 다 계산도 해보고 따로 해봤는데 다 달라서요ㅠ

어디는 하한액으로 적용된다고 하고ㅜㅠ잘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40일 ~ 150일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예상액과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일액(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감축 책정됩니다.

    2) 최저일액 *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한액이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50세 미만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