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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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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3주전에 이제 일을 그만 하려고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알겠다고하고 광고는 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진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3주 지났는데

그냥 그만 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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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았던 경우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신규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직의 의사를 통지했고 일정한 기간을 주었으므로 근로하고 싶은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