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3주전에 이제 일을 그만 하려고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알겠다고하고 광고는 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진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3주 지났는데
그냥 그만 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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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았던 경우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신규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직의 의사를 통지했고 일정한 기간을 주었으므로 근로하고 싶은 날까지만 일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