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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얼룩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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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같은회사에서요

제가2009년도2월5일에 입사하여 7년다니다가 실여급여를 받앗습니다

2년정도쉬다가 2019년4월8일에 같은회사를 재입사하였는데회사에서 저를 사장님이 자르게된다면 그회사에서 다시한번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상기에 언급된 부정행위 등을 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 한 최종회사(즉 그 전 회사)로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입사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