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청약 1순위는 부부 각자 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민간 분양 1순위 모집 때
둘 다 청약 신청 하고 나중에 청약이 당첨 됐을 때 부적격이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 궁금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즘 청약 정책이 바뀌어서 부부 둘다 신청을 해서 둘다 당첨이 되면 둘다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분양 1순위 모집 때
둘 다 청약 신청 하고 나중에 청약이 당첨 됐을 때 부적격이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 궁금합니다
==> 신혼부부는 각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부부는 각각 신청을 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모두 탈락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신청은 종전에는 가구별 1인만 청약자격으로 제한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현재는 부부라할 지라도 각각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시에 당첨되었다면 부부가동시에 청약과정을 진행하거나 한 분이 청약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청약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하면 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재청약의 기회를 가치 못하지만 그외 6개월 기간으로 알고 있으나수시 변동이 있으므로 청약 관련 시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청약 시 한 사람만 세대주로 인정되어 청약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세대주, 세대원 동시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중복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동시에 당첨된다면 양쪽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등 사실상 중복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청약 신청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동일하다면 연장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부부 외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이 중복 신청해 같이 당첨된다면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결혼전 처분하여 무주택인 경우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1.2억 -> 1.6억),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 합산(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